홈택스 홈페이지 디자인이 변경되었다. 1월 27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하는 메뉴를 찾느라 한참을 헤맸다. 결국 찾았고,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해본다.
홈택스에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다.
상단의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에 [과세자료 제출] 메뉴가 뜬다. 오른쪽에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을 클릭하면 하단으로 주르륵 세부메뉴가 뜬다.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조회'를 클릭한다.
다음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직접작성제출]을 클릭한다.
[0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라는 화면이 먼저 나오는데,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이 없으므로 하단으로 내려가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위의 이미지처럼 [03.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화면이 나온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전자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해서 그대로 입력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에는 종이로 받은 계산서의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해 추가한다.
이 화면은 위에서 클릭한 [전자계산서 자료조회] 화면이다. 표 안에서 '매입처 수, 매수, 공급가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하단에 [사업자별 명세 조회]를 클릭하면 업체명이 리스팅된다. 종이 계산서를 주어도 가끔 전자계산서를 중복해 신고하는 업체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입력할 업체와 중복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한다.
모두 마치면 오른쪽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다음 화면에서 금액 확인 후 [과세자료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끝이다.
이 다음 화면에 나오는 신고내역을 프린트해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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