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di에서 비사무직으로 변경1 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비사무직, 사무직) 생활재활교사, 조리사는 비사무직으로 되어 있어야 매년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 입사 시 사회복지사를 선택해도 공단의 시스템에 공란으로 입력되는 듯합니다. 이 직종은 비사무직으로 되어 있어야 일반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매년 한 번씩 누락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외 제가 근무하는 시설은 위생원과 운전원도 비사무직으로 포함을 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EDI에 접속합니다. '건강검진/환급금' 카테고리의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대상자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최근 대상자에 대한 공지나 수정했던 날짜가 뜹니다. 시행착오가 있어 하반기에 7월과 9월 두 번이나 재작성을 하였습.. 2023.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