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강사비 신고1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기 2024년 1월부터 기타소득 지출 시, 지출한 다음월까지 홈택스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7월에 지출하면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2023년까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만 작성하고 세금을 내었고, 다음 년도 초에 1년 치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변경된 것입니다. 7월 강사비 지급에 대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 선택'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7월 지급분을 8월에 신고하므로, .. 2024.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