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1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하기 매년 7월 31일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입력해야 합니다. 직원수에 따라 입력시간이 걸릴 뿐 간단한 작업입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상단의 '세무'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에 '원천세 신고'메뉴 밑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한 후 귀속년도와 상반기가 잘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하단으로 직원들 정보가 뜹니다. 이 화면 그대로 국세청에 전송되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출력해서 홈택스에 들어가 수동으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제출일자'와 '발행구분'은 아무 것이나 선택 후 [출력]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식별표기 창이 뜨면 [예]를 누릅니다. 개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홈택스에 시.. 202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