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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회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하기

by 아날로그 일개미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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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31일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입력해야 합니다. 직원수에 따라 입력시간이 걸릴 뿐 간단한 작업입니다.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화면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서 상단의 '세무'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에 '원천세 신고'메뉴 밑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한 후 귀속년도와 상반기가 잘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하단으로 직원들 정보가 뜹니다. 
 
이 화면 그대로 국세청에 전송되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출력해서 홈택스에 들어가 수동으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제출일자'와 '발행구분'은 아무 것이나 선택 후 [출력]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식별표기 창이 뜨면 [예]를 누릅니다.  개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

 
홈택스에 시설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메뉴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오른쪽 중간 정도에 '복지이음' 밑으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중앙에 노란색의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클릭합니다.
 
 
 
 

 
시설 고유번호 등 정보를 확인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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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에 아까 출력한 내용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주민번호, 이름, 월별 지급액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리스트에 뜹니다. 직원마다 반복해서 입력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입사날짜까지 출력한 화면에 다 있으니 보이는 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하단 리스트에서 '성명'을 클릭하면 되고요. 직원 수에 따라 시간이 걸립니다. 전체 직원을 다 입력하면 [소득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위의 [미리보기]를 통해 자료를 출력해 보관합니다. 입력한 내용과 출력한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의 접수증을 출력해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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