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추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단 메뉴 중 '인사/급여/세무/자산'을 클릭 후 왼쪽 하단의 [원천세 신고] 카테고리 내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료구분은 '근로소득', 귀속년도는 2023년, 하반기(7월~12월)를 클릭 후 조회합니다. 그 아래 제출일자와 발행구분은 아무것이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홈택스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해야하기에 식별표기가 다 보이도록 선택해서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홈택스 싸이트로 넘어갑니다. 홈택스에서 시설로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을 클릭합니다.. 2024.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