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추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단 메뉴 중 '인사/급여/세무/자산'을 클릭 후 왼쪽 하단의 [원천세 신고] 카테고리 내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료구분은 '근로소득', 귀속년도는 2023년, 하반기(7월~12월)를 클릭 후 조회합니다. 그 아래 제출일자와 발행구분은 아무것이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홈택스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도 입력해야하기에 식별표기가 다 보이도록 선택해서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이제 홈택스 싸이트로 넘어갑니다.
홈택스에서 시설로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을 클릭합니다. 왼쪽의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을 선택하고 오른쪽 첫 번째의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이 뜹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선택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 제출구분은 '정기신고'입니다.
* 귀속연도, 지급시기는 자동으로 '2023년 하반기'가 선택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내용대로 칸마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무기간(중도입사나 퇴사자까지 프린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월마다 급여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로 리스트가 뜹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진행합니다. 다 입력을 하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하반기 총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프린트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출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접수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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