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소득세 감면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 시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19년에 요청이 있었을 때는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하기' 메뉴에 질문을 올려 아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 법인의 주된 사업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 2024.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