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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회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

by 아날로그 일개미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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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19년에 요청이 있었을 때는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하기' 메뉴에 질문을 올려 아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 법인의 주된 사업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질의 사업장의 매출액 규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사항이므로 첨부 드린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시어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이하 생략”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2017.10.17, 2021.2.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12.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2021.4.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생략”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생략”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두 번 질의했으나, 우리 시설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법조문을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19번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있으니 2021년부터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법인 포함 300인 이상이면 안된다. 시설 기준이다. 세무사가 안된다고 했다. 세무사가 된다고 했다.' 등 다 다르더라고요. 
세무사가 있다면 참 좋았겠지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데 19번을 믿고 그냥 했습니다. 
 
대상자는 
1.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2. 장애인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재취업한 여성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과 만 60세 이상인 분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90%, 만 60세 이상인 분은 70% 감면이 됩니다.





각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양식을 받아 등록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라고 검색하면 양식이 뜹니다. 저희는 요청하시는 분이 알아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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