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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권지킴이단 수당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단원이 바뀌었는데, 거주지역에 시설과 멀어서 전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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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계정과목은 관) 사무비 항) 업무추진비 목) 회의비가 될 것인데 원천은 어디서 하느냐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에서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중 인권지킴이단 운영비를 본 기억이 나서 2023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책자를 검색하였습니다.
197페이지의 하단 아항을 보면 '인권지킴이단 운영비' 항목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후원금도 운영비에 준해서 지출하게 되어있지만, 후원금으로 회의비를 지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 지출하는 일이기도 하고 단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것이다 보니, 관할 지자체 담당 주무관께 문의를 하여 운영비에서 수당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다시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관리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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