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기부금영수증 합계표를 홈택스로 제출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023년 12월 31일에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2024년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희망이음을 로그인합니다.

'후원관리' 메뉴에서 '후원영수증 발행 목록' 메뉴로 들어갑니다.
'조회기간'에서 '기부년도'를 '2023'으로 선택합니다. [조회]를 클릭한 후 바로 아래에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상단에 '사업연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노란색으로 표시한 내용을 홈택스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작년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한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나옵니다. 이 합계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모든 후원금과 후원품을 모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둡니다. 100% 일치하도록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금액과 후원금/후원품의 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매년 틀립니다. ;
틀리는 이유를 살펴보면,
1. 미발행한 영수증이 있을 때
2. 기부금영수증 발행년도 오류 : 기부금영수증 생성시 연도를 잘못 지정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3일에 작년도 기부금영수증 생성시, 기부기간을 2023.01.01~2024.01.03 이런 식으로 발급 연도가 두 개 연도가 들어갔을 시입니다.
3. 기부금영수증 삭제 : 기존 후원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여 발송했는데, 올해 사업자번호가 바뀌었다며 변경요청했을 때입니다. 후원품을 삭제하더라도 기존 기부금영수증을 삭제하지 않으면 이 금액만큼 발행금액이 늘어납니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100%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비지정후원금이 되기에 이자만큼 맞지 않습니다.
이제 홈택스로 로그인 합니다.

위 노란색 표시된 메뉴명을 타고 들어갑니다.

노란색 [직접작성제출]을 클릭합니다.

'(6)유형'에서 '사회복지'를 선택한 후, 아까 희망이음에서의 '기부금영수증합계표'에 따라 노란색으로 표시한 칸에 그대로 입력하면 끝입니다.
잘 챙겨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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