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휴직자 보험료 납부를 유예신청해 둔 것을 다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직자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 변경되었을 수 있지만, 2년 전에는 납부 유예신청 시 지정한 복귀일이 맞다면 별도로 재개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육아휴직자가 복귀일보다 더 일찍 근로를 하게 되어 휴직종료일을 변경하게 된 사례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민원/접수 신고] 메뉴를 클릭한 후, 왼쪽 메뉴 중에 '자격관리' 하단의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에서 돋보기를 클릭해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사업장명칭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보험구분'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피보험자(근로자)' 란 아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성명이 들어갑니다.
'연월일'은 신고날짜를 선택합니다. '부호'는 '휴직종료일' 변경으로 그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변경 전은 자동으로 유예신청 시 선택했던 날짜가 자동으로 뜹니다. 오른쪽 '변경 후'에서 변경된 복귀날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위 이미지처럼 하단으로 한 줄이 뜹니다.
하단의 [신고자료 검증]을 클릭해 검증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 모습입니다. 접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서식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트해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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