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장기 병가 발생 시 각 공단마다 들어가서 유예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EDI에서 유예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EDI 메뉴 중에 노란색 칠을 해놓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신청'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줍니다. 아래 칸에 '성명'란에 해당 종사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납니다. 맞는지 확인합니다.
'고지유예 적용일'은 휴직이 시작된 날입니다. '고지유예 해지예정일'은 휴직이 끝난 후 복귀하는 날입니다. 그 옆옆의 '유예사유'란에서 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저는 '83 질병휴직'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단의 파란색 [대상자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위 이미지처럼 하단에 한 줄이 뜹니다. 다시 더블클릭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맨 위 상단의 '신고(전송)/신청'을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조회'를 클릭해 한 번 더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해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복귀 후 할인된 보험료로 일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EDI에서 휴직자 유예신청 해지
건강보험 EDI로 납부유예를 하였던 휴직자에 대해 유예신청을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유예 신청과 동일한 메뉴를 클릭합니다. 상단에 '해지'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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