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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발생 시, 국민연금 EDI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 EDI에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연금고유 신고'를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 중 '연금고유 신고' 하단에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위의 팝업창이 뜹니다.
소득이 지급되면 납부예외 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무급일 경우에 신청합니다.

성명 옆의 '주민등록번호'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무급병가여서 '예외사유부호'로 '11휴직(기타사유)'를 선택하였습니다.
'납부예외일'은 휴직이 시작된 날이고,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은 복귀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신고서발송]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의 팝업이 뜹니다. 시설에서 결재가 완료된 '병가신청서'를 첨부하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처리상태에 '오류'가 뜹니다. 오른쪽 하단의 핑크색의 [오류]를 클릭하면 위의 팝업이 뜹니다. 지사에서 확인 후 처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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