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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회계

건강보험 EDI에서 휴직자 유예신청 해지

by 아날로그 일개미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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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DI로 납부유예를 하였던 휴직자에 대해 유예신청을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유예 신청과 동일한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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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해지'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성명'을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고지유예 해지일'에는 복귀한 날을 입력합니다. '해지 시 보수월액'은 복귀 이후의 월보수월액을 입력합니다. 

 

하단에 '유예사유'에서 휴직사유를 선택합니다. '고지유예 시작일'은 신청시의 그 날짜가 자동으로 뜨며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지유예 종료일'은 복귀 전일을 선택합니다.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 아래의 '보수총액(원)'란에는 유예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0'을 입력합니다. '분할납부 횟수'는 해당 종사자와 상의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휴직기간이 짧아 일시납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단의 파란색의 [대상자등록]을 클릭하면 하단에 파란색으로 한 줄이 뜹니다. 더블 클릭하여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신고(전송)/신청]을 클릭합니다. [조회]를 클릭해 전송이 잘 되었는지 확인 후 출력하여 서류를 보관합니다.

 

 

 

 

 

몇 시간 뒤에 건강보험EDI 메인 화면의 '보낸 문서'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상'으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찾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신고한 내용들이 뜹니다. 유예 해지한 내용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1'을 클릭합니다. 

 

 

 

 

 

신고내용이 뜨며, 그 동안의 정산금액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으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상단의 [출력]을 클릭합니다. 

 

 

 

 

사용주분과 본인의 50%씩 나온다고 합니다. 정산금에 대해 50%를 사용주 부담으로 이 달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정산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연금보험과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납부 유예신청과 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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