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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회계

고용산재 미가입자 취득신고 안내장 처리방법. 성직자 고용산재 보험

by 아날로그 일개미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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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에 성직자 분들이 계시는데,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시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십니다. 성직자 분들이 입사하면 봄쯤에 항상 우편으로 날아왔던 것 같습니다. 입사 후 사회보험 가입 시 성직자 옷을 입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첨부함에도 날아왔네요.
 
착오나 실수로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안내장이 오는 듯 합니다. 안내장에는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법인신고기한(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제외 코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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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날아온 서류를 작성하고 팩스로 보내도 되지만, 저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 사업자로 로그인 후 화면 우측상단의 [사업장]-[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메뉴로 들어가면 오른쪽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하고 하단 표의 '제외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 남색 버튼 중 [근로자가입신고제외확인서 화면이동]을 클릭합니다.

 


 
 

 
신고관리번호에는 고유번호+0인 사업장번호를 넣어주고, 제외코드를 클릭해 해당 코드를 선택하고 상세사유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하면 하단에 성직자 얼굴이 보이는 신분증을 다시 한번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신고자료 검증]을 클릭합니다. 오류가 났을 경우, 오류난 상태로 다시 입력하니 계속 오류가 나더라고요. 오류가 나면 위의 짙은 회색 버튼인 [대상자 삭제]를 클릭 후 다시 제대로 입력합니다. 
 
검증이 완료 되었으면 [접수]를 클릭합니다.

 


 
 

 
 
이 화면이 뜨면 접수완료된 것입니다. 하단의 [서식인쇄]를 클릭하여 이 포스팅의 첫 이미지인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양식에 입력한 내용이 들어간 상태로 출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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