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활교사, 조리사는 비사무직으로 되어 있어야 매년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 입사 시 사회복지사를 선택해도 공단의 시스템에 공란으로 입력되는 듯합니다. 이 직종은 비사무직으로 되어 있어야 일반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매년 한 번씩 누락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외 제가 근무하는 시설은 위생원과 운전원도 비사무직으로 포함을 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EDI에 접속합니다.
'건강검진/환급금' 카테고리의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대상자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최근 대상자에 대한 공지나 수정했던 날짜가 뜹니다. 시행착오가 있어 하반기에 7월과 9월 두 번이나 재작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리스트가 하단에 뜹니다. 왼쪽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대상자(추가/제외) 명단보기]를 클릭합니다.
종사자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비사무직을 할 대상자를 왼쪽 체크박스로 표시한 후 중앙의 '비사무직'을 선택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무직도 마찬가지로 체크박스 체크 후 '사무직'을 선택해 [적용]을 클릭합니다.
2023년이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은 뜹니다. 짝수인 분들 중 이미 공란이나 비사무직으로 되어 있는 종사자는 리스트에 뜨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신규입력]을 클릭합니다.
'사입자 성명'에 이름을 쓰고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아래 '근무구분'에 '비사무직'을 선택, 옆에 '일반검진'에 '대상자'로 선택합니다. 나머지 암 검사는 는 짝수 연도 출생자는 올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대상 아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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