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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회계

육아휴직 중 퇴사시 사회보험 신고

by 아날로그 일개미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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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지만, 다른 퇴사자들처럼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모두 체크 후 상실신고를 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국민연금만 해지가 되었고, 건강보험은 보류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니, 육아휴직을 해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지 후 다시 건강, 산재,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해지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EDI에서 휴직자 유예신청 해지

건강보험 EDI로 납부유예를 하였던 휴직자에 대해 유예신청을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유예 신청과 동일한 메뉴를 클릭합니다. 상단에 '해지'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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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이 지나도 고용, 산재 보험은 '처리 중'이라고 뜹니다. 14일 이전에 사회보험 신고가 완료되어야 당월 보험료가 확정되는데 벌써 13일입니다. 토요일이긴 하지만,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 건강보험처럼 육아휴직을 해지하였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휴직자 보험료 재개신청하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휴직자 보험료 납부를 유예신청해 둔 것을 다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직자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 변경되었을 수 있지만, 2년 전에는 납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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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 산재보험만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항상 국민건강 EDI에서 해지하다가 여기서 하려니 낯설지만, 양식은 거의 같습니다.

 

 

 

 

상단 메뉴의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에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하단에서 고용, 산재보험만 체크 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퇴사사유, 해당 연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하고 하단에 접수하면 끝입니다.

 

2023년 12월 31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기 때문에 상실일은 2024년 1월 1일이 됩니다. '해당 연도 보수총액'이 2023인지 2024인지 헷갈렸는데 해당 연도는 2023년입니다.

 

 

 

 

 

 

 

 

 

하루 뒤에 처리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상단의 [전자통지]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가입/납부 통지서 조회]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뜹니다. 하단 오른쪽의 '인쇄'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하고 프린트해 보관합니다.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알면 간단하고 모르면 한참 헤매는 육아휴직자 퇴사 시 사회보험 처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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