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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회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익월 말까지

by 아날로그 일개미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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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날아온 우편물이다. 

올해 여름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일용근로와 사업소득이 생겨 추가로 들어갔다. 일용근로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도 썼지만,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근로확인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강사는 여태까지 기타소득만 있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신고하고 세금만 납부했었다. 우편물을 보니 일용근로와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일용근로는 입력했었고,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 관련한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회계를 하기에 정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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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시설 아이디로 로그인한다. 상단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인법인'을 클릭하고, 왼쪽 짙은 녹색의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을 클릭 후 오른쪽에 '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두 번째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내역조회'를 클릭한다. 

 

 

 


 
 

 

 9월분이 10월 말까지 기한이기에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메뉴로 9월분을 입력했고, 7월의 것은 '직접작성제출방식(기한후제출)'을 들어간다. 


 

 

 

 

 

 6월분에 대한 사업소득을 7월에 지급했다. 그래서 지급월은 7월로 선택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다음 화면의 모습이다.

 

 

 

 

 

 

 

'소득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에 사업소득 대상자의 '주민번호, 이름, 귀속월(이번의 경우는 6월)', 그리고 세금을 포함하여 '총 지급액'을 입력한다. 그러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뜬다.

 

업종구분코드에서 '예술가'가 없어 '작곡가'로 선택했다. 3.3% 세금을 뗐으니, 혹시 다른 직업군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니 꼭 확인한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하단에 한 줄 생겼다.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소득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끝이다. 상단 노란 버튼인 [미리보기]로 하나 출력해 보관한다.
 
 
 
 

 상단 탭의 '제출하기'를 클릭해 제출내용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우편물에는 신고하지 않았을시에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였으나, 이 메뉴에서 뜨지 않아 다시 우편물을 기다려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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