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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회계

소모품 기준가에 대해

by 아날로그 일개미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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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시작할 때, 재물조사를 하게 되면 소모품과 비품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그 때는 8개 생활실에 있는 벽시계, 접이식 의자 등 3~5만원 정도 취득가도 모두 비품으로 등록되어 있었지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 당시 재물조사를 하던 선생님이 3개월간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시설에서 벽시계는 소모품이었으나, 역시 개당 5만원 정도의 접이식 의자가 비품으로 잡혀있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의자를 비품번호에 맞추어 찾아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선생님들이 모두 집합해 순서대로 찾아내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의자들을 접었다 펴며 불만이 많았었지요. 비품이라니까 열심히 보물찾기 하듯 찾아 의자를 번호를 맞게 정렬하며 쓸데없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그러고있지 않을까 합니다.
 
역시나 지금 시설도 입사 때는 벽시계가 비품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 몇 년 전에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30만원 정도에서 비품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도점검에서 20만원 미만의 프린터기가 비품으로 등록되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격대로는 소모품인 듯도 한데 비품처럼 생겨서 비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규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안내나 관리안내 등 사회복지 관련 규정 어디에도 소모품 기준단가를 본 적이 없어서 폭풍검색을 했습니다. 
 
결국 조달청 문서를 찾았습니다. 2020년 12월, 조달청 물품관리에서 배포한 '물품관리업무 매뉴얼' 23페이지에 '소모품 관리' 파트 하단에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으로 소모품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또 다른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달청 기준이 또다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조달청 물품관리 매뉴얼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물품관리매뉴얼2020(게시용, 2020.12월 기준) (1)
4.8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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