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와 금액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처음 할 때에는 정말로 순수(?)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건수와 금액을 제출했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도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급건수와 금액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한 메뉴만 보면 버튼 하나로 쉽게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6월이 지난 후에도 전년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후원자분들이 가끔 생겼습니다. 발급은 해드렸으나, 문제는 6월까지 신고한 전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와 금액이 달라지게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익명으로 들어오면 '익명+입금날짜', 바자회로 인한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것이면 '바자회 명칭+입금날짜', 이런 식으로 100%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후원금과 후원품의 총수입과 발급명세서의 총금액이 같게 말이지요.
발급명세서 화면은 희망이음으로 바뀌면서 참고해야할 화면도 바뀌었지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일반신고'-'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명세서)' 메뉴로 들어가면 위의 화면이 나옵니다. [직접작성제출]을 클릭합니다.

희망이음에서 '후원관리'-'후원영수증 관리'-'후원영수증 발행 목록' 메뉴에서 오른쪽 [조회] 버튼 바로 밑에 보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 전년도 총 발급건수와 금액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희망이음이 오류가 많은데요. 현재까지는 이 화면에서 조회기간을 '기부년도'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부기간'을 2022-01-01~2022-12-31 이런 식으로 1년 간의 날짜를 선택해야 제대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법인, 개인'의 각 건수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10) 항목에 법인과 개인의 건수와 금액을 입력하고 하단의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6월 말까지 꼭 해야할 업무입니다.
쓸데없이 추가로 쓰자면, 제가 100% 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매년 발생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기부기간의 연도를 2022-01-01~2023-12-31, 이런 식으로 뒤 칸의 연도를 변경하지 않고 발행하는 경우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삭제하고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금액이 잡히는 경우 등입니다.
100% 발행하기에 알 수 있었는데, 아마도 순수 발행 건수만 그대로 입력할 경우, 오류가 나도 모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굳이 100% 발급을 안해도 되니 참고만 해주세요.
참!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2022년도 포함하여 이전에는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희망이음에서만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처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행해보았는데 따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셨다면, 다른 분들의 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하기
2023년 기부금영수증 합계표를 홈택스로 제출하라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023년 12월 31일에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2024년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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