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까지 홈택스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가 바뀌면서 약간 헷갈렸습니다.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더라고요.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메뉴입니다.
상단의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을 클릭하면 왼쪽에 [과세자료 제출]이 뜹니다. 오른쪽에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제출 +'를 클릭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조회'가 뜹니다.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를 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보입니다. 그것만 작성하면 됩니다. 바로 아래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화면 중앙 오른쪽 노란색으로 표시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팝업이 뜹니다. '매입처 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이 다 뜹니다. 그대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지방은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생계비 쪽에서 종이 문서가 들어옵니다. 지출결의를 할 때마다 확인하고 엑셀파일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입력 후 [입력내용 추가]로 하단으로 리스팅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에서 바로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화면에서 접수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완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상단의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을 클릭하면 왼쪽에 [과세자료 제출]이 뜹니다. 오른쪽에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을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에 '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조회'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화면에서 바로 스크롤을 내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인 위 화면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전자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위에 [세금계산서 자료조회]처럼 팝업 화면이 뜹니다.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종이계산서가 있다면 노란색 표시한 대로 따라 입력하고 [입력내용 추가]로 하단으로 리스팅 해줍니다.
하단에 파란색으로 [저장 후 다음이동] 메뉴를 클릭하고 접수하면 끝입니다. 합계표는 쉽지만, 깜박하면 기한을 놓치므로 바로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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