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금이자 처리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유입 키워드가 '보조금 예금이자'여서 이에 따라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1. 보조금 예금이자는 어디에 둘까요?
보조금 통장에서 예금이자 발생 시에는 잡수입 통장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각 보조금 통장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생계비 통장에서 예금이자가 발생하면 그대로 생계비 통장에 두는 것이지요. 1년에 2번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대로 두었다가 차년도에 정산하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2. 세입계정별 잔고현황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세입계정별 잔고현황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시군구보조금 비율에 맞추어 보조금 수입을 잡았고, 일부 사용한 내역이 보입니다. 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수입을 잡는 이유는 가끔 생계비 보조금 비율대로 자료제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비율대로 잡지만 지출할 때는 어느 것부터 지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생계비의 경우 12월 안에 0으로 털기 때문입니다. 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생계비는 물가 상승으로 언제나 부족하지만, 수입에 딱 맞추어 지출한다는 말씀입니다.
예금이자의 경우, 현 시설에서는 관과 항의 보조금 수입 내에서 목을 따로 잡아 예금이자를 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저의 경우 전 시설에서는 위 이미지처럼 관은 잡수입, 항은 잡수입, 목은 기타 예금이자 수입으로 잡아서 하단에 따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보기에도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설에서는 위의 보조금 수입과 함께 있다보니 순수 보조금 수입과 헷갈려 법인에 제출할 서류 정산 시 잠깐 딴 생각이라도 하면 실수할 뻔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삼세번 확인하는 습관 때문에 틀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언젠가는 실수할 일이 생길 수 있기에 전 시설에서 분류했던 것처럼, 위 이미지처럼 잡수입으로 세목을 잡았습니다. 보기에도 완전히 따로 분류되어 깔끔합니다.
3. 수입결의서에서의 처리는?
수입결의서를 잡을 때 생계비 사업에서 관은 잡수입, 항은 잡수입, 목은 기타예금이자 수입으로 잡으나, 자금원천은 '보조금'으로 잡아 보조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 시설은 년 정산이라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매월 정산하는 시설에서는 '자부담'으로 잡아 보조금 정산시 이자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4. 보조금 정산시 예금이자 처리
정산 시 예금이자가 원단위까지 나오게 됩니다. 전 시설에서는 10원 이하의 이자는 은행에서 없애달라고 하여 10원 단위로 반납하였으나, 현 시설은 지자체가 다른데 원 단위를 그대로 두었다가 내년도 이자와 합쳐서 10원 단위가 되면 합쳐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뜰살뜰합니다. 보조금 반납 시 지로용지가 10원 단위까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 이미지의 전년도 이월금에 반납 후에도 2원이 붙어 있습니다. 내년에 끝자리가 8원이라면 10원이 되니 반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보조금 예금이자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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