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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회계

2022년 귀속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by 아날로그 일개미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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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1. 시설 회계 3월 일정

 
3월에는 바쁜 달입니다.
3월 10일(금)까지 연말정산 관련한 업무 처리가 있고요. 3월 10일(금)까지 22년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수)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해야 할 일은 이외에도 전월 사회보험 납부 기한이기도 합니다.
 

 


 

2. 사회보험 정산이란?

연말정산처럼 현재 근로 중인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연봉)을 입력합니다. 매월 납부했던 보험료가 보수총액의 정해진 %보다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되고, 많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중간에 장기 병가 등의 사유가 없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근무했으나, 현재 이미 퇴사한 직원은 퇴사시 상실신고 때 이미 했기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만 입력하게 됩니다.
 
보수총액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2년 보수총액과 다르면,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추가납부금이 많다면 분납도 가능하지만, 계산이 복잡하니 일시납 신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납부금이 많아지지 않도록 처음 취득신고 시 월보수총액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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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방법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EDI'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화면의 '받은 문서'를 클릭해 리스트 중에 확인합니다. 올해는 2023-01-25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라는 서식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각 직원을 선택하여 2022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간단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신고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상단 왼쪽에 '보수총액신고' 메뉴가 바로 보입니다. 
 
현재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는 없으나, 있다면 이 분들과 일용근로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한내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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