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직원들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후, 2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들어갑니다. 올해 대부분 하셨겠지만, 1년에 한 번이라 매번 헷갈려서 제가 보려고 기록을 남깁니다.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금액에 모자이크 한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매달 하는 원천세 신고 메뉴에 들어갑니다.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귀속연월은 2월이며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체크한 것을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단지 하단에 '기타 소득'은 이달에 강사비를 지출하여 추가로 체크한 것입니다. 환급을 받아야 이체하기에 '환급신청'을 꼭 체크합니다.
다행히 이번 달에 퇴사자가 없기에 그나마 덜 복잡합니다. 중도퇴사 A02까지 입력하면 정신 없더라고요.
2월 근로소득 내역을 A01에 입력합니다. 2월의 근로소득 총액과 소득세입니다.
A04에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총지급액은 현 시설과 중도입사자의 전 직장 근로소득이 함께 들어갑니다. '소득세'는 환급이기에 반드시 마이너스 - 표시해서 입력합니다.
'A10 가감계'에서 이 달의 소득세와 환급받을 세금이 상계되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달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게 되면서 예수금 통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다음 화면의 왼쪽 메뉴를 클릭해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그냥 제출을 클릭하면 안 됩니다. 이 화면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후 화면인 '과세자료 접수증'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시면 쉽습니다.
기 납부세액은 결정세액 합계와 차감징수세액 합계를 더해 입력하면 됩니다. 단지 주현과 종전의 금액은 따로 분리해 둔 것을 입력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그대로 입력하고, 이 달의 소득세를 '5 조정환급세액'에 입력하면 6 환급신청액이 나옵니다. 백 원 단위로 차이나는 것은 무시하고, 전 이미지 아래에 있는 (21) 환급신청액과 같게 백원 단위 이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소득구분은 '근로소득',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은 작년도 2022-01부터 입력합니다. 코드는 A01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납부세액 불러오기'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년에 신고한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위의 <추가입력>을 클릭해 12월까지 한 줄씩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아래의 이미지처럼 입력이 됩니다.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직원별로 각 2022년 총 소득세 합계를 입력합니다. 저의 경우 37명 입력하게 됩니다.
주(현) 근무지에는 '전체 납부한 소득세 합계'를 입력하며, 중도입사자의 경우 '결정세액'만 입력합니다.
그 아래에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에 차이금액이 보입니다. 이 것을 할 때마다 돈이 어디 갔나 하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보면, 작년 중도퇴사자의 퇴직정산을 하면서 생긴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유내용을 저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결정세액과 환급해 준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받을 시설의 계좌를 입력해 주면 끝입니다. 빠르면 3월 중순, 또는 중순과 하순 사이에 입금이 되더라고요.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일주일 후에 국세청에서 환급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저의 경우 재촉하는 직원들이 몇 있기에, 3월 중순부터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통장 사본으로 위택스에 가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받습니다.
위택스는 법인 산하 기관들이 묶여 있어서 1등으로 다른 기관에서 지방소득세 신청을 하면 다른 기관은 신청이 안되더라고요. 올해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 구청에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보통 3월 말쯤 입금이 됩니다.
매번 할 때마다 정신없는 연말정산에 대해 남겨봅니다.
참! 기타소득은 상계가 안되니 잊지말고 잘 챙겨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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