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가 퇴사 시 처리할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간외수당과 퇴적금 적립
마지막 근무월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퇴사 후 다음 달 급여일에 퇴직정산이라는 세금, 사회보험 정산에서 상계처리해서 지급합니다.
(아마도 일반 회사는 회계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나 세무사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퇴사월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퇴직적립금은 퇴사 후 14일내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마지막 시간외수당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미리 적립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근무월에 연차를 뒤에 쭉 사용하고 나가면 간단합니다. 미리 시간외에 대한 시간을 알 수 있어 완벽한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를 쭉 사용하지 않고 급여일이 지나서도 시간외를 하겠다고 할 경우, 급여일에 퇴직적립금은 은행에 이체했는데 시간외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 반환받기가 골치 아픕니다. 회계 담당자는 이런 것으로 고민하며, 급여일 이후 매일매일 체크하는데 퇴사예정자는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쓸데없는 고충이 발생합니다.
(이 고충은 12월에 12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적립금 지급
퇴직적립금 지급신청서는 은행 양식입니다. 여기에 퇴직용 IRP 통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퇴적적립금이 들어가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아무 은행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IRP통장으로 지급받는 것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관련 노동부 고시)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3. 퇴직정산
8월 이후에는 지급명세서 메뉴가 열리지만, 그 이전에는 홈택스의 '모의계산'이라는 메뉴를 통해 퇴직정산 세금을 알아냅니다. 이때 현 기관에서의 급여지급액 전체, 산재보험을 제외한 각 사회보험 납부액 전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전체를 입력하고 계산합니다.
이를 급여명세서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당월 원천세 신고 시 퇴직자에 대한 정산세금을 함께 신고합니다.
다른 시설에서는 차년도 연말정산 시에 지급명세서를 함께 작성해 정산금을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입사자가 전 직장에 정산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우리 쪽 연말정산이 언제 들어오는지 믈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시설 옆의 이용시설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퇴사하시면서 본인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도 내에 재취업을 하실 경우, 그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그 연도 내에 재취업을 안 하실 경우 내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사회보험 상실신고
건강보험 EDI에서 전체 보험을 한 번에 상실 처리합니다. 전년도 연봉과 퇴사 연도의 연봉을 입력합니다. 특이한 것은 상실일을 퇴사한 다음날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1까지 근무했다면, 상실일은 2/1이 됩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버튼을 눌러 해당 퇴사자에 대한 급여 내역을 작성합니다. 상실신고 할 때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리하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5. 사회보험 정산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후 며칠 내로 EDI를 통해 정산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8~20일 사이에 알 수 있습니다. 급여계산 시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월인 퇴사월의 시간외수당과 상계처리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납부하기에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잔액이 없다면, 퇴사 차차월 운영비 보조금 신청 시 반영합니다.
퇴사 후 다음 달 급여일에 시간외수당 입금 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를 개인카톡이나 이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사자 처리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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