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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회계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의 카드 포인트 및 예금이자 처리

by 아날로그 일개미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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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원천

 
사회복지계에는 자금원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보조금, 후원금(비지정, 지정후원금), 자부담(자부담, 잡수입, 법인전입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2. 카드 종류

 
1개의 신용카드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체크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지금의 시설에서만 있습니다. 원래 이 세계가 현금주의가 원칙이라 체크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조금 카드는 특히 클린 기능을 탑재해야 하고요.

신용카드가 있는 이유는 몇 년 전부터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클라이언트의 개인통장의 돈을 사용할 체크카드를 은행에서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의 이야기를 다 이해한 후 고개만 끄덕끄덕(긍정 메시지), 도리도리(부정 메시지)가 가능해도 발급을 안 해주니 답답합니다. 후견인 매칭도 몇 년째 진행 중이지만 지역문제인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외출이나 물품을 그것으로 결제하고 며칠내로 각자 개인 통장에서 신용카드 결제용 통장으로 입금하는 식으로 밖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설회계만 담당하고 이 신용카드 관련해서는 생활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도 어쨌든 시설카드이니 시설로 포인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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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인트 수입처리

 
저의 경우, 포인트는 1년~2년에 한 번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에 상관없이 통장은 잡수입 통장입니다.
 
보조금 카드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보조금 통장이 아닐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에게 문의를 하니 잡수입 통장으로 세입처리를 하고 운영비(관리운영비) 보조금 용도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회계처리 시 참조할 규정으로는 지방법, 재무회계규칙, 시설 관리안내/사업안내가 있지만, 또한 이 세계에서 '주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이 제시한 경우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4. 포인트 지출처리

 
저의 경우 깔끔히 연료비로만 지출합니다. 포인트의 금액을 쪼개서 지출하면 지도점검 등에서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100%입니다. 연료비의 경우 수입처리한 금액 그대로 지출이 가능하니 언제든 즉답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같인 법인 내 유형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카드 포인트가 입금되었는데 회식비나 직원식대로 사용해도 되나요?"라고 문의가 왔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규정에 없으니 어쩌면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의 답변일지도 모릅니다. 투명성에서, 그리고 특히 직원에 대한 지출은 '법인전입금'에서 지출하는 것을 고집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올리는 포스팅의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선택과 책임은 각자의 국장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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