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입사 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보험 취득신고
월보수총액을 계산하여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월 보수총액은 입사한 달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후 입사월부터 12월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전임자분은 기본급만 가지고 신고했으나, 그럴 경우 내년 4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 시 그 종사자분이 내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으나 사업자 불입액이 작아지므로 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 여부를 확인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취득신고는 건강보험 EDI에서 사회보험 각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역이 완료되었거나 반려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올리려니,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유는 혹시 재혼시 배우자의 재산여부를 파악해 피부양자로 등록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때문인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 월보수총액 신고를 정정하게 되면 내년에 정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호봉이 높으나 추석명절이 지난 후 입사하신 분들의 월보수총액이 작아 차년도에 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랬거니 차차년도에 정산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정산을 하면 다시 과정을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현 시설의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수당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안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특수근무수당의 경우 5호봉 이하는 200,000원, 6호봉 이상부터 250,000원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아직 운영 중인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의 급여 메뉴의 기본정보관리에서 해당 종사자의 계좌를 입력하면, 매월 중순 정도까지 보고하는 종사자 수당 관련 메뉴에 계좌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3. 퇴직적립금 신청서 작성
은행양식의 퇴직적립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년 동안은 지정한 예금에서 변경하지 않도록 공지합니다. 각자의 퇴직연금 운용은 각자의 계좌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종사자가 펀드로 변경했다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퇴사해버리면 1년 미만 퇴직적립금을 반환 시 낭패가 되겠지요.
4. 부양가족신청서 작성
부양가족신청서를 등본과 함께 받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등본상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각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첫째 자녀 30,000원, 둘째 자녀 70,000 원, 셋째 자녀 및 그 이사의 자녀는 110,000원입니다. 올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각 1만 원씩 올랐습니다.
5. 급여 공제분에 대한 동의서 작성
현재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상조회비, 직원식대 등에 대해 동의서를 받아둡니다. 공제에 대한 것은 제작년인가부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제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요. 검색사이트를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알게 되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 내 다른 기관에서는 직원식대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다가 공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한 후 다시 각자 직원식대 통장에 입금하도록 공지했는데, 바로바로 입금하지 않아 돈 걷는데 힘이 들다며 하소연을 하셔서 동의서를 받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6. 이외
호봉책정, 경력증명서의 기관에 전력조회 요청, 경찰서에서 노인/아동/장애인/(성)폭력에 관한 범죄조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상해보험 등록, 사회복지보수교육센터에 보수교육자로 등록, 희망이음에서 입사 보고, 희망이음에서 ID 생성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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