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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회계

사회복지 회계에서 은행갈 때 필요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by 아날로그 일개미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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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 사무원 소개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재 회계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회계교육을 받아도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실무를 하면서 알게 되는 소소한 팁과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보다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시골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높은 연령 보유자이기 때문입니다.
 
포지션은 사무원으로 회계, 후원금품 관리 및 수령, 보조금 예산계상, 정산, 결산, 프로그램 지원, 김장, 청소, 소식지 제작 등 '멀티'라는 포장된 이름으로 각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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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클린 카드 만들기

 
오늘은 보조금 클린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먼저, 저희는 시설과 법인이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려면 법인 서류를 떼어서 가야 합니다. 먼저 법인에 서류를 수령한다는 외부공문을 작성해 결재를 받고 법인에 드립니다. 
 
신청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은행에 공통 필요한 서로 현재 시점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내), 법인 사업자등록증, 시설 고유번호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사용인감계, 시설도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서류만 가져가면 되는데, 보조금 클린카드는 추가로 신고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은행 팩스로 바로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시설 고유번호증 둘 다 필요합니다. 법인이나 시설장이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가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게 되어있고요, 또한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을 가져갈 수 없기에 법인인감 대신 사용하는 시설의 도장을 찍어 가는 것입니다.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과 시설도장이 다 찍혀있는 형태입니다. 
 
체크카드를 직접 수령한다면, 다시 위의 서류를 떼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청할 때 신청사유에 반드시 체크카드 수령도 써 주어야 합니다. 수령할 때에도 법인 서류를 뗀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법인 서류를 받아 은행에 가는 일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결산을 위해 잔액증명서,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신청할 때, 통장 개설할 때나 폐기할 때, 예금 해지할 때, 통장 거래가 없어 이용제한 해지할 때,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된 체크카드 수령할 때 등입니다. 
 
 


 
 
제가 올리는 모든 포스팅에서 주의할 점은 포스팅한 시기를 잘 봐서 참고해 주세요. 매년 관리안내와 사업안내, 재무회계규칙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 관련도 언젠가 법인등기부등본이 3개월에서 또 바뀔지도 모르고요. 
 
오늘은 이렇게 은행업무를 처리한 날입니다. 매일 일상 속 회계업무와 시설에서 하는 일들에게 대해 조금씩 기록을 남겨볼까 합니다. 여러분께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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